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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유증상 (발열, 기침, 두통 등)으로 귀가조치가 된 학생의 경우
등교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아래에 첨부된 가정관리 기록지를 작성해오시면 출석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