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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실직 근로자 자녀 교육비 관련
작성자 아림초 등록일 2020.07.17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근로자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모두 해당해야 함)

1. 학부모의 업체가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할 것

2.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소상공인 중 하나일 것

3. 자녀가 경상남도 내 초··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것

4. 기존 지원대상(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아닐 것


*고용위기지역: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원내용: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 조사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조사서 제출 기간 : 2020. 7. 17.() ~ 7. 23.()

-제출처 : 아림초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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