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근로자 자녀 교육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모두 해당해야 함) 1. 학부모의 업체가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할 것 2.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소상공인 중 하나일 것 3. 자녀가 경상남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것 4. 기존 지원대상(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아닐 것
*고용위기지역: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원내용: 방과후 자유수강권 -신청방법: 교육비 지원 조사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조사서 제출 기간 : 2020. 7. 17.(금) ~ 7. 23.(목) -제출처 : 아림초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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