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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나. 「행정절차법」제46조
2. 2024학년도 거창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각 학교 및 기관에서는 동 사항을 홈페이지 탑재 등을 통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2024학년도 거창교육지원청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 행정예고
나. 예고기간: 2023. 7. 6.(목) ~ 2023. 7. 25.(화)
다. 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서 제출 방법
1) 부서 및 기관(학교): 공문
2) 개인 및 단체 등: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행정사항: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7. 25.(화)까지 의견서를 제출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