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본교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은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발송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정보공개마당-학교규칙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으니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네이버 폼 주소에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붙임의 의견서에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에게 9월 21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폼 의견조사 주소 : https://naver.me/xY9D8i8w ※ 게시판 13번 : 아림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안 ※ 게시판 14번 : 아림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 개정 발의안 ※ 게시판 16번 : 아림초등학교 학생자치규정 제정 발의안 2023. 9. 15. 아 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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