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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양승호 등록일 2026.09.18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 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3.5cm×4.5cm)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14세 미만 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수)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증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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