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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초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6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교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바뀐 부분 파란 글씨로 표시)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발송한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7.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학년도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서 https://naver.me/5PWBEc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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