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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전거 · PM 이용 안내
- 자전거 안전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동승자 모두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자녀들이 꼭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