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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제도 안내
작성자 유나영 등록일 2025.04.03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제도'에 대한 유의 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기본보장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급여 진료비(본인 일부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을 지급(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 참고)

*** 공제급여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 :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1811-9060)


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_공제급여 청구제도 안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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