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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제도'에 대한 유의 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기본보장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급여 진료비(본인 일부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을 지급(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 참고)
*** 공제급여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 :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1811-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