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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제24조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부 개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 Url 주소: https://forteacher.kedi.re.kr/web/board/list.do?mId=50 - 자료 내용: 교육자료, 동영상자료,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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