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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아림초등학교 학교규칙 일부내용 변경 및 신설에 의한 개정 안내
작성자 양보혜 등록일 2020.05.26

2020. 아림초등학교 학교규칙의 일부내용이 변경 및 신설에 의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학교규칙 개정안

 

제11장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제63조(출석 처리) ①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에 의한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학생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비 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7. 교외체험학습 허가기간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제64조(교외체험학습) 다음과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때 교외체험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내?외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 탐방 및 현장체험학습

2. 가족동반여행

3. 친인척 방문 및 가족행사 참여

4.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5. 학부모가 동의한 대회 참여(학생의 진로 관련)

6. 허용기간 : 학부모가 신청한 기간 중 국?내외 합산하여 연 30일 이내로 한다.

                국외는 가급적 억제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수업일수 20%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05.27.)

8.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절차에 따라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② 국내?외 교류학습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허용한다.

1. 부모의 파견근무로 인한 전 가족이 이주할 때(국내)

2. 부모가 파견근무 및 교환근무로 일시적으로 이주할 때(국외)

3. 교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

4. 학교와 학교의 합의로 교류학습이 이루어질 때

5. 허용기간 : 국내?외 연간 3개월 이내

6. 국외의 경우 허용기간(파견근무기간, 교환근무기간, 교류학습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때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을 초과하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며 정원 외로 관리한다.

7. 자비로 국외로 가는 유학은 초등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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